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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 무죄 – 성폭행 저항 중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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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 무죄 – 성폭행 저항 중 정당방위 인정

2025년 9월 10일,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말자씨(79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61년 만에 정의가 실현된 사건입니다.

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 무죄
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 무죄


1. 1964년 사건 개요

  • 사건 시기: 1964년 5월
  • 장소: 경남 진주
  • 사건 내용: 18세 최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던 남성의 강제 키스와 폭력에 저항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하는 상해를 입힘
  • 당시 판결: 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 선고

2. 재심 청구와 과정

  • 2020년 재심 청구: 최씨는 여성단체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
  • 1·2심 기각: 1·2심에서 모두 기각, 2024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 부산고법 항고 인용: 2025년 2월 부산고법이 항고를 인용하며 재심 개시

3. 재심 무죄 선고 이유

법원은 “기록과 증언에 따르면 최씨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상해죄 성립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당방위 인정: 성폭행 시도에 대한 즉각적 저항으로 불가피한 방어 행위
  • 증거 부족: 사건 당시 물증·목격자 부재, 가해자 진술 일관성 결여
  • 절차적 하자: 원심 재판 기록에 고문·강압 수사 정황은 없으나, 피해자와 최씨 간 사실관계 명확하지 않음

4. 법적·사회적 의미

  • 긴 재심 역사: 61년간 억울함을 안고 살아온 최씨의 인권 회복
  • 정당방위 기준: 성폭행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방어권 강화 필요성
  • 재심 제도 개선: 억울한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도록 절차 간소화 요청

61년의 기다림, 정의의 순간

최말자씨는 재심 선고 직후 “평생 잊지 못할 날”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잘못된 사법 판단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막대한 고통을 상기시키며, 정당방위권 보장과 재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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