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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내년부터 전국 시행 – 일·가정 양립의 새로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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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내년부터 전국 시행 – 일·가정 양립의 새로운 모델

내년부터 유아·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은 지난 2022년 광주광역시에서 처음 도입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국가사업으로 확대한 것으로, 8월 29일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공식 반영되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내년부터 전국 시행
육아기 10시 출근제, 내년부터 전국 시행


1. 제도의 배경과 광주 사례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해 자녀 돌봄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초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만 대상이었으나, 지난해 1∼6학년 학부모로 확대했습니다.

  • 임금 삭감 없음: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정부가 사업주에게 직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근로자 만족도↑: "아이와 아침 시간을 함께 보내며 출근길이 한결 여유로워졌고, 업무에도 집중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
  • 기업 만족도↑: 정부 지원으로 인건비 부담 감소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에 나섰고, 결국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2.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

정부는 광주 모델을 토대로 제도를 확대·보완했습니다.

  • 대상 확대: 초등학생 → 유아기 자녀까지 포함
  • 지원 기간: 2개월(광주) → 최대 1년
  • 적용 범위: 전국 모든 300인 미만 중소기업
  • 지원 금액: 사업주에게 직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즉, 내년부터는 전국의 부모들이 자녀 양육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다른 육아 지원 정책과 함께 추진되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주 4.5일제 장려금: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으로 유연근로제와의 동반 상승효과
  • 육아휴직 급여 확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는 육아휴직 급여
  • 저출산 대응: 육아 부담 완화 →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불안 감소

4. 기대 효과

  • 워킹맘·워킹대디 지원: 경력 단절 예방, 돌봄과 직장 병행 가능
  • 기업 인력 안정성 강화: 인력 이탈 방지 및 직원 만족도 제고
  • 사회 전체 생산성 향상: 육아 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업무 집중도 개선

5. 우려와 과제

그러나 현장에서는 몇 가지 우려도 제기됩니다.

  • 중소기업 부담: 월 30만원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근무 공백을 메울 대체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음
  • 제도 남용 방지: 실질적 육아 목적이 아닌 단순 근로시간 단축으로 악용될 가능성
  • 인식 변화 필요: 일부 기업 문화에서는 아직 '늦출근=근무 태만'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
  • 대기업 적용 한계: 현재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만 적용되어 대기업 근로자는 혜택에서 제외

미래의 일·가정 양립 모델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구조적 변화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전국 정책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근로문화에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절벽 문제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유연 근로제도의 정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월 30만원이라는 정부의 재정 지원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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