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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땅 팔아 78억 챙긴 친일파 후손…법무부, 또다시 환수 소송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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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땅 팔아 78억 챙긴 친일파 후손…법무부, 또다시 환수 소송 나선 이유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한 번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땅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78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이 조치는, 단순한 재산권 다툼을 넘어 역사적 정의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싸움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친일파 청풍군 이해승
친일파 청풍군 이해승


이해승 후손의 78억 원 부동산 매각…정부의 대응은?

2025년 10월 12일, 법무부는 친일파로 지정된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의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약 78억 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는 친일재산귀속법에 근거한 것으로, 1904년부터 1945년 해방일까지 일제에 협력해 취득한 재산은 국가 소유로 본다는 법 조항에 따릅니다.


이미 과거에도 소송…이번엔 다른 근거

법무부는 2020년에도 같은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소송을 제기한 31필지는 당시 소멸시효 문제로 유보되었던 토지로, 2023년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인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따라 환수 가능하다고 보고 재차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친일 후작 이해승은 누구?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귀족 지위를 누렸으며,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로 공식 규정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정부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로로 작위를 받았다며 후손이 상속한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후손 측은 이 작위가 합병 공로가 아니라 황실 종친 자격으로 받은 것이라 주장,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일부 토지에 대한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회는 2011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했고, 이번 소송은 그 개정법에 따라 환수 가능성이 다시 열린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사 정의를 위한 계속되는 싸움

이번 소송은 단순한 과거사 정리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어떤 역사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고민이 담긴 사건입니다.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는 것,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집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3·1 운동 정신을 실현하는 헌법 이념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

  • 친일재산 환수는 지금도 유효한가?
    1945년 해방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친일재산 환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과거의 행위에 대한 현재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요?
  • 법보다 먼저인 '정의'란 무엇일까?
    일부는 “이미 사망한 조상의 행위로 후손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헌법과 역사 정의는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해야 할까요?
  • 대한민국은 어떤 역사를 기억하고 싶은가?
    이 사건은 단순한 땅 반환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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