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방지법, 국회 품격을 되찾을 수 있을까?
‘나경원 방지법’의 발의 배경
최근 국회 회의장에서의 막말, 욕설, 고성, 고의적 회의 지연과 같은 불미스러운 장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모여 법과 제도를 논의해야 할 공간이 때로는 싸움판으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깊은 피로감을 호소해왔습니다. 이에 최혁진 국회의원은 ‘나경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회의 중 막말·욕설·고의적 고성, 그리고 회의장 점거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국회 내에서의 최소한의 품격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경원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의미
법안 이름에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붙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최근 나경원 의원이 국회 회의 중 막말 논란에 여러 차례 휘말리면서 언론과 대중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경원 방지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의원 개인을 겨냥한다기보다는, 국회 전반의 구태정치를 상징하는 사건이자 은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회 품격 회복을 위한 필요성과 한계
국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회의장에서의 난장판 같은 모습은 국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에 대한 냉소를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국회의 품격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이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과태료 부과라는 제재가 정치인들의 언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국회 내 자정 작용과 정치 문화의 변화 없이는 단순히 벌금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국회입니다. 정치적 이익이나 정쟁을 위한 고성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토론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번 법안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정치인 스스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누구인가?
나경원(羅卿瑗, 1963년생)은 한국 정치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온 보수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재직하다가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2002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고, 이후 서울 중구·동작구 등에서 여러 차례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큰 주목을 받았으나 박원순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정치사에서 상징적인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대여(對與) 투쟁 과정에서 거친 발언이나 회의장 고성 등으로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노선은 전통적인 보수·우파에 가까우며, 사회·경제 전반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동시에 장애인·사회적 약자 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복지 정책에서도 활발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회 내 발언과 태도로 인해 ‘정치 품격’ 논란에 휘말리며, 이번에 발의된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의 상징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법보다 중요한 건 정치인의 의식
‘나경원 방지법’은 국회가 더 이상 난장판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법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각과 변화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국회에서의 고성과 막말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의 품격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정치인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