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 대법원 “확고한 살의”
2024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연세대 의대생 최동욱(26)에게 징역 30년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는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드러났고, 인간의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보호관찰 5년도 추가 명령됐습니다.
1. 사건의 개요
2024년 5월 6일 오후, 최씨는 서초구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연인이던 A씨(24)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당일 오후에 미리 흉기를 구입했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격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재판 과정과 판결
- 1심: 징역 26년 선고 – “사전에 흉기와 청테이프를 준비, 확정적 고의와 잔혹성 인정”
- 2심: 징역 30년으로 가중 – “치밀한 계획·잔혹한 범행, 최소한의 참회도 없음, 사회 복귀 불가”
- 대법원: 원심 확정 – “참작할 사유 없고, 피해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업과 의사 자격을 잃을까 두려웠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탓으로 동기를 전가하며 반성 없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3.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추가 의혹
A씨 유족은 최씨가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사체손괴 혐의로도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두려웠을지 생각하면 견딜 수 없다”며 오열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 큰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습니다.
4. 사회적 파장과 교제폭력 문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교제폭력·여성 대상 강력범죄의 심각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2018년 수능 만점에 연세대 의대 진학, 교제 혼인신고 및 계획범죄라는 점, 참회 없는 태도가 겹쳐 '의대생 교제살인'이라는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 스토킹 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법당국의 단호한 처벌과 더불어 갈등 단계 조기 개입, 피해자 보호 제도 강화 등의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끝나지 않은 질문
‘강남역 교제 살인 사건’은 왜 교제폭력·스토킹 범죄가 반복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한 경종이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사회 인식의 변화 없이는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